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지출시 관할세무서에 세법상의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필요경지 인정이 되지 아니하며, 향후 당해 주택 양도시에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 수리비에 대하여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해당 관련 서류 제출하여 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확인 후 발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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