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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백로99
선량한백로9923.06.19

주택 누수로 수리비 지출시 간이영수증. 계좌이체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주택 누수로 수리비 지출시

사업자가 찍힌 간이영수증.

사업자 명의로 계좌이체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은 안해줄려고 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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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지출시 관할세무서에 세법상의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필요경지 인정이 되지 아니하며, 향후 당해 주택 양도시에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 수리비에 대하여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해당 관련 서류 제출하여 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확인 후 발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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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은 가능하나 증빙불비가산세 2%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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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수리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시는 경우 간이영수증 및 계좌이체내역으로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또한 수리업자께선 해당내역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질문자님께서 간이영수증을 바탕으로 필요경비 신고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선 비용인정 가능하나, 수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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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양도세 신고시의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될때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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