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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잉두
띠잉두24.03.28

세금계산서와 영수증,거래명세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인테리어를 200만원어치 하려고 하는데


업자분한테 세금계산서 떼어달라고하면 220만원 10%를 더 줘야하는데


그럼 세금계산서 말고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받고

200만원에 거래하면 인테리어 업자분은 세금적 손해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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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200만원을 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체 측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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