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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띠잉두
예를들어 제가 인테리어를 200만원어치 하려고 하는데
업자분한테 세금계산서 떼어달라고하면 220만원 10%를 더 줘야하는데
그럼 세금계산서 말고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받고
200만원에 거래하면 인테리어 업자분은 세금적 손해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200만원을 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체 측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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