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제가 인테리어를 200만원어치 하려고 하는데
업자분한테 세금계산서 떼어달라고하면 220만원 10%를 더 줘야하는데
그럼 세금계산서 말고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받고
200만원에 거래하면 인테리어 업자분은 세금적 손해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200만원을 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체 측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