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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기농 전문인증기관이 선별검사를 하고 정부가 그 안정성을 인증해 마크를 부여한다. 현재 유기농협회와 더불어 민간인증기관, 정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 인증과정을 맡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경우 3년 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토양, 용수, 종자도 법이 정한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영농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야 인증해준다.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된 유기사료를 급여해서 생산한 축산물로서,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 항생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도축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축산물에만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