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신발이 없어지면 식당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나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잃어버린 신발을 식당주인에게 보상해달라고 하면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식당내부에 카메라가 있어서 누가 신고 갔는지 확인이 가능하여 연락되면

다시 찾을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질문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당은 고객의 물품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물품이 분실된 경우 식당 측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경고문의 효력 제한:

    •식당에 "신발 분실 주의 -보상 없음"

    과 같은 경고문이 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고객의 물품 분실에 대한 식당 측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 식당 사장님이 신발 훔쳐가라고 한것도 아닌데

    식당 사장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신발을 훔쳐간 사람 잘못인거죠

    결찰에 신고 하게끔 영상 제공 이라던지

    이정도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식당 신발장에 보통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신발 도난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식당에서 신발이 없어졌다면 식당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 식당 내에서 신발을 벗고 식사를 하는 곳이라면 식당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부분에서 주인이 고객의 물건의 보관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였다면 분실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보통은 식당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입구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신발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ㅎ

  • 100% 과실은 없습니다.

    현행 상법엔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돼 있지만 물건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식당에서 분실방지위한 장치를 마련했을땐 CCTV 등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작을 수 있습니다.

    식당 입구에 붙은 경고문 법적 효력 없습니다.

  • 아니요 따로 식당에서 보상해줄수 없습니다

    cctv나 정보 제공 그런걸 해줄수는 있지만 식당직원이나 식당 에 일하는사람이 아닐경우

    보상해주기 힘들어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은 손님들의 개인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것이 모든 상황에 대해 보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식당 내부에 CCTV가 있고 누가 신발을 가져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그 사람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도 신발을 찾을 수 없다면, 식당이 보상을 제공할지 여부는 그 식당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