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벗고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보면 신발 잃어버려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에도 신발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다면, 식당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되기 어렵고, 식당 주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항에 따르면 질의 사항의 경우처럼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하여 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