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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4.01.20

식당에서 신발 분실하면 식당이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친구가 밥을 먹다가 누가 신발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는 식당에서 신발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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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무조건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식당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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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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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발의 경우 아무리 책임이 없다고 공고를 해놓아도 식당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물건은 별도로 맡겨두었을 때만 분실 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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