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8

산재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될 상여금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 후 지난주 복직한 사원이 있습니다.

복직한 사원이 3월과 4월이 산재로 요양을 했다면,

현 상황에서 5월말 정기 상여금 지급시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단,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단협에 휴직자, 복직자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재 휴직자도 상기 단협 기준으로 휴직자로 처리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률, 지급방법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5월말 정기상여금 지급시 현재 업무에 복귀하여 재직중인 복직 사원에 대하여 해당 월 출근율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행정해석도 "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률 등이 정하여져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임금 68207-351, 1994.6.1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정상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일정 기간을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또는 비례적으로 삭감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휴직자도 재직 중인 것은 맞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나,

    단체협약에는 휴직자의 경우 일할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로 요양한 3월, 4월은 제외하고 5월 근무분에 대해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