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0.05.08

산재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될 상여금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 후 지난주 복직한 사원이 있습니다.

복직한 사원이 3월과 4월이 산재로 요양을 했다면,

현 상황에서 5월말 정기 상여금 지급시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단,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단협에 휴직자, 복직자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재 휴직자도 상기 단협 기준으로 휴직자로 처리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