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은 2,000만원 이하, 재산은 5.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단, 형제,자매는 30세미만이거나 65세이상, 또는 장애인으로서 미혼일 때만 인정됩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자와 동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