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제한이 있나요?
2 직장인 가입자와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민등록 주소지는 다르더라도 같은 가족임이 증명되면 피부양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은 2,000만원 이하, 재산은 5.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단, 형제,자매는 30세미만이거나 65세이상, 또는 장애인으로서 미혼일 때만 인정됩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자와 동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인 인 사람이 부모님 두분을 직계로 피부양자등록하고 자녀도 다 합니다
인원은 상관없으나
올해 10월부터 뇌 mri 비용 혜택 축소 및 피부양자 성인 제외 안을 정부가 제시했고 추진중입니다
또한 희귀병 질환자 지원도 축소될거라고 하네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는 제외하는 안이 제시됐다.건강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득·개인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또 고소득 일용 근로소득, 가상화폐, 금융투자소득세 등으로 부과소득을 확대해 건강보험료 징수를 확대하는 안도 거론됐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발주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 연구용역'을 수행]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이란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낸 보험료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1. 직장인 가입자의 보험에 한해서만 피부양자가 가능한 것인지요? 인원수에 제한이 있나요?
=>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자의 보험에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고, 인원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2. 직장인 가입자와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민등록 주소지는 다르더라도 같은 가족임이 증명되면 피부양자 가능한가요?
=> 같은 주소지에 살지 않아도 같은 가족임이 증명되고, 조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갖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양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양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즉, 식구라고 생각되면 다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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