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등록시 직장 건강보험에 기등록된 가족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 될까요?
직장인이고 제 가족이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은 고용하지 않을건데요 (1인사업)
이미 직장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이 있는디
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을까요? 자격변동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만, 직장가입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가족은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개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직장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해서 발생하는
경우 소득월액에 따른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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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해당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하고 소득이 1원이상일 때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피부양자인 가족분께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박탈이 되는 것이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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