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가족은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개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직장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해서 발생하는
경우 소득월액에 따른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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