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미신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업으로 트위치같은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는게,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알고있었는데요. (트위치에서는 트위치 자체의 수수료를 제외 후 남은 금액을 정산해주고 있었습니다.)
150만원의 총 수익이 생겼고, 여기서 55만원(부가세포함-이건 제 부가세를 트위치가 대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은 트위치가 수수료로 가져갔고 남은 95만원에 대해 제 통장에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95만원에는 이용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트위치가 수수료로 가져간 55만원에 제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5만원) 트위치에서 대리 납부!
남은 금액인 95만원(제가 받은)에는 해당 금액을 결제한 이용자(즉, 저에게 수익을 준)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제가 대리 납부를 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어지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