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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여우12

투명한여우12

작년 매출 기준 부가세 신고 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홈택스에 떴는데 그럼 그 부가세는 어떻게 오나요?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작년 7월에 오픈하고 공사랑 기타 연습 이유 때문에 11월 중순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이 적고 부가세 신고를 해보니 작년 매출이 4800만원 믿이라 부가세를 안 내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키오스크 정산 내역을 보면 항상 부가세를 가져가길래 그러면 이 부가세를 가져가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일까요? 돌려준다면 어떻게 돌려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돌려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키오스크 정산내역은 형식상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 매입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일반매입세액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