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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로그 크리에이터 숙박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일상 브이로그 크리에이터에요

육아 휴직 중에

제주도 한 달 살기 생각하고 있는데

숙박비도 비용처리가 될까요..?

추가로 재미로 만들던 영상으로

수입이 내년에 1500-2000가량 생길 것 같은데요

갑자기 올해 후반부부터 수입이 증가해서

그냥 개인으로 처리하다가 내년부터

사업자로 고려 중인데 간이 과세자로 충분하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상 브이로그의 제주 숙박비는 업무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일부 비용처리 가능하며, 생활·가사 목적이 섞이면 대부분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 수입이 1,500~2,000만 원 수준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용처리 범위와 증빙을 고려해 내년 개업 전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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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제주 한 달 살이 숙박비 비용 처리는 만약 그 기간 동안 영상을 제작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수입으로 연결되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비용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휴식이나 체험 목적이 강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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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브이로그 크리에이터라면 숙박비를 비용처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 영상이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었다면 숙박비를 비용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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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즉,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전환 후 콘텐츠 제작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비용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매출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자면 충분할 것이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용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숙박비는 브이로그에 필수적이기에 비용처리가 가능할듯 하며, 간이과세자도 현재 1500~2000만원 수익이라면 무조건 가능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