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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12.31

개인사업자 유튜브 해외출장비및각종촬영비 내역 경비처리 및 이월결손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통신판매업 및 광고매체판매업 + 유튜브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 아님)


1.제가 유튜브 해외여행 촬영시 교통비 식비 등 5월 종합소득시 비용처리되나요,


2.추가로 비용처리 가능시1. 출장업무일지 작성2. 출장사용경비정산 서 작성 3.각종 식비 교통비 등영수증 이렇게 3가지 준비하면되나요


3.제가 명품등 언박싱도 하는데 (동영상 업로드하기에 영상 근거있음) 촬영소품으로 쓰고 중고시장에 내다파는데 이경우 부가세공제나 매입비용처리역시 가능한가요


4.그리고 제가 사업과는 별도로 회사 지분이 있어서 매년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해서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유튜브 초창기라 신규채널인관계로 매년 전부 적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사업소득시 발생한 적자는 15년동안 공제되고


사업소득외 배당소득이랑 합친 소득에서도 공제된다는데 맞나요


이를테면


2022년 배당소득이 초과 신고대상이 5000만원이고(그로스업 배당은 논외로하고)

사업소득 적자가 70000만원인 경우


내야하는 세금은 0원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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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개인 식대는 경비처리 불가능하며 나머지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콘텐츠가 음식 관련인 경우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부가세 공제는 가능하나,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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