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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지조있는계란탕

무조건지조있는계란탕

종량제 봉투 미사용 과태료 이미 회수 했는데 회수전 걸렸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까요

제가 알바하는곳에서 모르고 일반쓰레기를 한봉지를 종량제에 안넣고 일반 파랑봉지에 넣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수거거부당하고 21시쯤에 건물주가 와서 이렇게 내면 안된다고 혼나서 종량제에 넣고 일단 창고에 쓰레기를 보관했는데 단속에 걸렸을까요ㅠㅠㅠ 업장이어서 만약걸렸으면 벌금도 쎌텐데… 단속에 걸렸다 하더라도 다시 수거해서 창고에 넣었으면 고지서는 안올까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왈라비167

    한가한왈라비167

    단속 시점은 쓰레기가 잘못 배출된 순간이 기준이에요.

    이미 단속 전에 종량제 봉투로 옮겨 보관했다면, 대부분 단속원이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미 회수된 상태라면 고지서가 안 올 수도 있음

    하지만 업장 단속은 엄격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규정 준수가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