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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꽃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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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반쓰레기를 배출했는데 갑자기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어제 일반쓰레기 봉투에 정확히 한 봉투 해서 배출했는데,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배출 봉투 안 쓰고, 남의 집 앞에 버렸다며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네요..

정확하게 배출 했구요.

사진있다고 해서 보니까,

종량제 안에 다른 봉투가 있었는데(내부 다 보이는 파란 봉투) 그것만 남의 집 앞에 버려져있었습니다

집 앞에 봉투는 다 가져갔구요

이거땜에 CCTV 다 확인하고 시간만 날리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아닌게 뻔히 밝혀질거고

소모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사과만 받고 끝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구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잘못된 과태료 부과를 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까지 입증이 된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진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