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레기 과태료 문의............
몇 일 전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적이 있는데(잘못한 건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집에 와보니 구청 청소과 우편물이 문에 붙어 있더라고요.
열어보니 규격봉투 미사용 및 음식물,분리수거 미실시로 20만원 과태료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식 고지서 형태는 아니고, 수기로 제 이름,주소,위반행위,단속 공무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연락 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범인데 계도 처리나 감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그리고 구청 청소과에 직접 전화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연락 달라고 적혀 있는 직원 개인 번호로 먼저 연락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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