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재판상 이혼 마찬가지로 협의하지 않는 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권 판단을 받습니다.
사실혼을 형성한지 1년이 되었고, 집은 질문자님의 지분이 높으나, 가구나 가전은 남편의 기여도 높다면 5:5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양육권의 경우에는 아이가 아직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