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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숲새267
건강한숲새26722.09.06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에 관해 문의합니다.

제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경정청구로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한 전직장에서 소득세를 내주는 세후계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퇴사한 상황인데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으면 제가 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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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장과 계약과는 별개로

    지금 경정청구를 하시면 소득자인 질문자님에게 환급금이 나옵니다.

    회사가 환급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요세 똑똑한 병원근로자분들도 병원에서 연말정산할때는 공제없이 신고하고

    나중에 5월달에 본인이 신고하여 경정청구해서 세금환급 받으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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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퇴사후 본인이 직접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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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넷트제 계약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금액 이상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있어 사실상 소득신고된 금액에서 소득세 등을 제하고 받았을 것이므로 본인이 수령하여도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인이 근로하였던 곳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대상기업인지(업종 등)는 확인하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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