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나서 작년 12월에 2년 연장하여 현재 3개월쯤 지난상태입니다.
올해 5월에 목적물 변경으로 새로운 전세집으로 2년 계약을 해서 들어가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1년 7개월간은
중기청 대출이 적용되고, 나머지 5개월동안은 자동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전환이 되는것인가요?
이떄 따로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심사를 받을 사항이 있나요? 혹시 이때 전환승인이 거절되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