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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4

특례 보금자리론 관련 전세자금 반환관련 궁금

상황


1. 임대인이 임차인 전세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


2. 보통 집담보대출 같은 경우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 보증금을 제외하고 차액 부분에서 해당하는만큼만


대출이 되는데 특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3. 만약 임차인 퇴거날 즉 이사날 특례 보금자리론이 실행이 된다면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것을


다른곳을 빼야 대출이 되는건가요???


3-1. 만약 그렇다면 임차인이 돈도 안 받았는데 주소부터 빼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3-2, 임차인의 대항력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떻게 실행 되는지 이해가 안되며


이경우 임차인한테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는지요?


4. 이걸 역 이용해서 대출은 대출 대로 받고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빼버려서 대항력 상실하면 말그대로


사기가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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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경우도 개인별 대출규제를 적용한 한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전체금액이 아닌 한도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부분은 대출 이행에 대한 세부조건등을 알수 없기에 자세히 알수 없으나, 전세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인도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될 경우 퇴거후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3-1. 보증금을 받아야만 이사가 가능하기에 해당 사항의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3-2. 이 또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등이 신청등을 진행하기에 임차인의 피해와는 관련이 없을듯 보입니다.

    4. 임차인의 전출신고는 본인만 가능하고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않고 이걸 동의하여 진행하는 임차인이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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