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있는 집을 계약했고 특례보금자리를 받으려고합니다. 실거주예정이구요.현 임차인퇴거일=대출실행일인데 궁금한점이
저처럼 보전용도가 아닌 실거주예정자인 경우도 대출실행일에 임차인이 퇴거를 완료해야 실행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