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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 임차인퇴거에 대해 궁금해서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있는 집을 계약했고 특례보금자리를 받으려고합니다. 실거주예정이구요.현 임차인퇴거일=대출실행일인데 궁금한점이

저처럼 보전용도가 아닌 실거주예정자인 경우도 대출실행일에 임차인이 퇴거를 완료해야 실행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실거주인 경우 현임차인이 거주중이면 전입신고는 불가입니다.

      매매계약하고 잔금일에 현임차인 퇴거 하고 나면 전입신고 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