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있는 집을 계약했고 특례보금자리를 받으려고합니다. 실거주예정이구요.현 임차인퇴거일=대출실행일인데 궁금한점이
저처럼 보전용도가 아닌 실거주예정자인 경우도 대출실행일에 임차인이 퇴거를 완료해야 실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실거주인 경우 현임차인이 거주중이면 전입신고는 불가입니다.
매매계약하고 잔금일에 현임차인 퇴거 하고 나면 전입신고 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은 특례보금자리론 보증금 반환용이 아닌 주택구입용도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후 약 1달 뒤에 대출이 실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