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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벌254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시작한지 1년되었는데, 정확히 아직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요
대략 5월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서류 절차 같은 것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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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3.3%를 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며 이 경우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렵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