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프리랜서로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서
상세한 절차를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도 너무 두루뭉술하게 서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바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도 있는데, 아래의 셋 뿐입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 프리랜서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며, 제출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비용(경비)를 반영하여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등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의 합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해당될 경우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연말정산과 동일하나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