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바빠 한달이 지나고 종소세를 신고 했더니
가산세도 같이 나왔습니다.
종소세의 10%가 불은 가산세도 개인지방 소득세에 나오게 되는겁니까?
가산세 관련 개인지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는 똑같이 지방소득세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 나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에 대해 가산세가 붙었다면 지방소득세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가산세 계산은 국세와 동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소득세에도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시행일이 달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 가산세도 국세의 10%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소득세도 본세(국세)와 마찬가지로
무신고/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