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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14

세금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세금을 미납하게 되거나,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세금에 대한 가산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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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일수마다 미납한 세액의 0.022%씩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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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미납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한 세금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고

    고지분을 미납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의 가산세 외에 납부세액의 3%가 바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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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을 미납하거나 과소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신고불성실가산세 :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40%, 일반무신고의

    경우 20%, 단순 누락신고의 경우 10% 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납부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

    하루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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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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