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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4

가산세가 붙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으로 측정되어 세금 고지서가 날라올때가 있던데 이런 가산세가 붙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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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붙는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가되며, 적은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성격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붙는 것이고

    납부를 안해서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금액에서 한달이지나면 납부세액의 3%가산세그리고 그다음달부터 가산금이 미납세액의 하루 2.2/10,000씩 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에서 정한 일정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을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세금 신고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자가 하지 않는 경우 세금 본세 이외에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

    추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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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기한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