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에서 정한 일정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을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세금 신고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자가 하지 않는 경우 세금 본세 이외에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
추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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