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검증은 서면검증 또는 현지실사로 구분됩니다. 서면검증이나 현지실사가 있을 경우 우선 관련 서류의 증빙 요청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 기타 원산지증빙서류, 수
입신고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는 경우 수입기업은 원산지증명에 관한 소명을 사전 구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 추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