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의식이 있고, 공연성과 '음란행위'가 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옷을 벗고 나체로 잠을 잔 경우 김씨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편의점 앞 길거리에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누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음란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반대로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