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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24.03.22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될까요?

친구와 밤 12시까지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난 후 오후3시쯤 친구가 운전을 하고 그 차에 동승했는데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음주시각과 운전당시의 시간적 간격이 충분히 있는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도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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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오후 3시가 되어서 운전을 했다면, 그때까지 음주상태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조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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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날 밤 12시까지 술을 마시고 자고 난 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인 오후 3시에 운전을 했는데 아슬아슬한 수치가 나오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도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며, 동승하신 질문자님이 음주운전 방조로 문제되실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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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적발되었고


    전날 같이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방조범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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