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오후 3시가 되어서 운전을 했다면, 그때까지 음주상태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조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