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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한고니158
성실한고니158

무직상태인데 국민연금 돈 내라고 하네요

퇴사 후 무직상태이며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국민연금에서는 돈을 납부하라고 문자, 고지서, 이메일 등으로 연락이 오는데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국민연금에 연락하여 무직이라고 말하고 “보류 신청” 같은 것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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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할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유선으로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렵다고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