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암의심소견으로 mri를찍고있어요
성별
남성
나이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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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일부터 복부 및 흉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조치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복부 및 흉부 MRI 검사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이번 확대를 통해 해당 부위에서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 또는 해당 질환 의심 시 선별 검사 이후 MRI로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또는 양성 종양의 구별이 필요한 환자, 중증 이상의 담석 또는 결석 등의 질환자는 이제 건강보험으로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 기형이나 심부전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