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으로 현행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소득과는 무관하게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받는데, LTV는 언급이 없었지만 (종래의 6억이하의 주택에 3.6억이었으니) LTV70 %로 예상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에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비규제지역에서는 6개월내 전입신고 의무가 해제되어 대출후 전세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