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분양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을 할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까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을때 분양가를기준으로 대출이되는지 KB시세나 감정가로 대출이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구입하는 분양권. 입주권도 향후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