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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랍스타6
보고싶은랍스타619.07.04

불법 도박과 합법적 도박(?)이 가능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도박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곤합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드는것이.... 같은 도박이라도 나라에서 허가받은 국내 카지노 같은 경우는 같은 도박이라도 운영이 가능한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도박과 불법적인 도박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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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해서 정부가 사행산업의 업종과 규정으로 정해서 허가한 7가지 (복권,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마, 경정, 경륜) 도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도박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불법도박으로는 온라인스포츠도박(사설토토), 온라인 카지노, 사다리게임, 화투 성인오락, 내기바둑 등이 있지요. 그리고 요즘은 청소년들 사이에 달팽이, 사다리, 로하이, 파워볼 등의 불법도박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입니다.

    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의 기준은 우선 상기에서 언급된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사행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도박은 불법도박이 되겠지요. 허나 처벌판단 기준은 시간이나 장소, 직업, 재산등에 따라서 결정될수 있으며, 만약 명절에 친지들과 점당 50원 혹은 100원짜리 고스톱이나 윷놀이등을 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오락성 도박으로 간주될것입니다

    또한 베팅의 규모와 상습에 있다고 봅니다. 즉 만약 도박을 할시 베팅이나 규모가 크지 않고 상습적이지도 않는다면, 이는 일시적인 '오락성 도박'으로 간주될것입니다. 허나 상습적으로 특정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점당 5만원 혹윽 10만원짜리 고스톱등을 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오락성 도박'으로 간주되기 힘들것이며, 베팅의 규모나 상습성을 고려하면, 불법도박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도박사이트같은 경우에는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차이는' 보통 현금을 환매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현금 입출금 등 '돈넣고 돈배기가' 자유로은 도박사이트라면. 이는 형법 제264조(도박죄)에 의거 불법도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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