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던데, 적정 금액이 궁금합니다
: 안타깝게도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합의금의 산출내역은
1) 위자료 :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통상 2~3주의 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이 책정됩니다.
2) 치료비 : 병원으로 지급이 되며, 직접낸 비용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 : 해당 사고로 인하여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액의 85%를 보상하며,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 통원교통비 : 통원횟수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5) 향후치료비 : 상해정도, 현재 치료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향후 치료받을 비용을 산정합니다.
상기와 같은 내역으로 산출하니, 내역을 토대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접수하지 않은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요
: 경찰서에 신고시에는 형사합의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험사 합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