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나서 , 제 차량의 앞 범퍼와 유리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를 하게되면 상대방 형사합의까지 해야하기에,, 경찰서에 접수는 하지않고 보험접수 후 병원에 다니며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근육이 경직되어있었는데 현재 크게 다친곳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던데, 적정 금액이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접수하지 않은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던데, 적정 금액이 궁금합니다
: 안타깝게도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합의금의 산출내역은
1) 위자료 :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통상 2~3주의 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이 책정됩니다.
2) 치료비 : 병원으로 지급이 되며, 직접낸 비용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 : 해당 사고로 인하여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액의 85%를 보상하며,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 통원교통비 : 통원횟수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5) 향후치료비 : 상해정도, 현재 치료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향후 치료받을 비용을 산정합니다.
상기와 같은 내역으로 산출하니, 내역을 토대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접수하지 않은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요
: 경찰서에 신고시에는 형사합의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험사 합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경찰 접수 여부와 보험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입원 치료를 하면 100-200 사이, 통원 치료시 100만원 이하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나서 경찰 신고를 하는 것과 안 한 것에서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민사 영역인 보험과는 상관없이 가해자의 신호 위반에 형사 처벌만 될 뿐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큰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액읠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무겁게 받으므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겠으나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떄문입니다.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형사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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