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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자한매사촌45
인자한매사촌45
23.01.20

중앙선침범하여 좌회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중 2차선에서 진행하는 차에 조수석 옆면을 받친사고로 100% 과실로보험처리 해줬습니다차량수리비는 내차800만원 상대방동 그정도 나오고 내차탑승자 3명은 다친사람이 없고 상대방 운전자는 2주진단으로 입원 1주 퇴원후 통원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10일 지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어느정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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