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중 2차선에서 진행하는 차에 조수석 옆면을 받친사고로 100% 과실로보험처리 해줬습니다차량수리비는 내차800만원 상대방동 그정도 나오고 내차탑승자 3명은 다친사람이 없고 상대방 운전자는 2주진단으로 입원 1주 퇴원후 통원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10일 지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어느정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금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조정해보셔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적절한 시세 나 수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