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후, B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두 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