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조정지구에 1가구 2주택입니다
A주택은 보유기간은 10년이 훌쩍넘고 실거주는 5-6년 됩니다
평수는 30평대 입니다
B주택은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이 7년정도 됩니다
평수는 20평대 입니다
아파트 두채를 매매 하면...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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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후, B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두 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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