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에게 신호위반으로 사진촬영되었을때 의무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교통위반 딱지가 집으로 오서 보았는데

누군가가 신호위반한 것을 사진 촬영했나 봅니다

바로 뒤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은 강제성이 없으니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단속이나 무인 카메라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등)의 경우도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민원 진정으로 교통법규 위반의 사진이나 제보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담당 경찰서 교통계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