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당 16만원 일용근로자 / (실 근무시간 06:30-16:30, 점심시간 1시간. 오전 오후 쉬는 시간 각 30분, 탄력적 적용)
(계약서 내용)
-일급은 기준급 133,330과 주휴금 (48/8)*160,000 = 26,670 합한 금액 책정
-시간급 산정 기준급 1 0.25(8+(1*1.5)+토요가산분 0.75)
-초일기산, 말일마감, 지급은 익월 16일
-계약서상 근로시간 : 07:00~18:00 (2시간 휴식,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12시간이내 연장근로)
1. 연장근무 오전 6:00-6:30 / 오후 16:30~17:00 - 1시간 연장시에 연장수당을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2. 근무 중 1시간 자리이탈시 : 임금 삭감 가능한가요?
3. 상기 관리원이 근무시간 중 자리이탈한 것을 감리가 확인하였다고, 월급에서 일당 1시간씩 삭감 후 지급하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3. 계약서 내용 중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