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직 임금 계산 및 근무지이탈시 임금 삭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일당 16만원 일용근로자 / (실 근무시간 06:30-16:30, 점심시간 1시간. 오전 오후 쉬는 시간 각 30분, 탄력적 적용)
(계약서 내용)
-일급은 기준급 133,330과 주휴금 (48/8)*160,000 = 26,670 합한 금액 책정
-시간급 산정 기준급 1 0.25(8+(1*1.5)+토요가산분 0.75)
-초일기산, 말일마감, 지급은 익월 16일
-계약서상 근로시간 : 07:00~18:00 (2시간 휴식,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12시간이내 연장근로)
1. 연장근무 오전 6:00-6:30 / 오후 16:30~17:00 - 1시간 연장시에 연장수당을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2. 근무 중 1시간 자리이탈시 : 임금 삭감 가능한가요?
3. 상기 관리원이 근무시간 중 자리이탈한 것을 감리가 확인하였다고, 월급에서 일당 1시간씩 삭감 후 지급하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3. 계약서 내용 중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 등, 무노동이라면 임금 삭감 가능하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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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당 직원이 9시간 근무하고 주휴 제외 133,330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14,035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14,035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2.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이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지급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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