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개인사업자(병원)가 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급여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탈세에 해당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년 지급분에 대해서도 현재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세법상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인센티브를 급여로 처리하여 그 금액만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4대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총액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급여 신고 누락으로 소득세 탈루, 4대 보험료 과소 납부의 세법 및 4대 보험관계법령의 위반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누락 분도 2026년도에 위반 사실을 현재 신고할 수 있고, 자진하여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