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은 기본적으로 증상 또는 질병 진단 하 치료 목적으로 받은 의료 행위 및 약제비 등은 보상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모든 부분을 다 보상해주면 무분별한 의료 쇼핑 행위, 과잉진료오 인해 건강보험 적자, 보험사 손해율 급증 등 보험 근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약관을 통해 보상하지 않는 항목들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표준화된 실비 상품에서는 전보험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보장 불가능한 부분이 비급여 부분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 미용목적 치료 입니다
가령 영양제, 비타민주사 같은 체력회복 위한 비급여 주사제, 미용목적 시술, 피부과시술(점, 레이져 노화방지 치료) 이러한 것들은 보장 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예방 목적 검사들은 면책 사항이고요
보조기, 콘텍즈렌즈삽입, 라섹, 라식, 보호자 식대 등과 같은 것들은 보장 불가 입니다
예방접종 비용, 서류 발급 비용, 간병비, 의사 처방 없도 구입 가능한 흉터 치료제, 보습제,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도 보상 불가 입니다
또한 의사 소견이 있더라도 의료기 판매업체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수술 재료대, 의료보조기 구입 비용도 면책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입 당시 제공 받은 약관 내용 검토 해보시면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으며, 헷갈리는 부분은 보상청구 전 설계사 또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 통해도 1차 확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