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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7122.11.01

저축 은행의 안정성 판단 기준

요즘 금리가 너도나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로 더 망설여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양쪽다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는 보호를 받아도 절차가 더 복잡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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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1금융기관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통장개수 무관 5천만원)

    이에 따라, 각 저축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파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정산 및 지급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용도를 확인하시길 위하여는 은행의 현금유동성 / 부채안정성 등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회사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상환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저축은행에 5천만원까지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잇습니다 단, 지급일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호의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실제 수령여부는 배당순위에 따릅니다. 요즘 저축은행도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5천만원 보호의 기준은 1인당이라기 보다 은행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 a저축은행,b저축은행 각각 5천만원 씩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 5천만원 보장은 저축은행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저축은행이든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