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너도나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로 더 망설여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양쪽다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는 보호를 받아도 절차가 더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1금융기관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통장개수 무관 5천만원)
이에 따라, 각 저축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파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정산 및 지급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용도를 확인하시길 위하여는 은행의 현금유동성 / 부채안정성 등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회사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상환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저축은행에 5천만원까지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잇습니다 단, 지급일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호의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실제 수령여부는 배당순위에 따릅니다. 요즘 저축은행도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천만원 보호의 기준은 1인당이라기 보다 은행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a저축은행,b저축은행 각각 5천만원 씩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5천만원 보장은 저축은행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저축은행이든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