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관광 코스 세명 예약했는데 여행사에서 이틀 전에 예약 취소했다면?

국내 여행사에서 세명 예약 했는데 강원도 단풍 구경 코스 인원이 안 차서 취소됐다고 이틀 전에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사전 예약을 할때 미리 공지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인원이 안차서 여행 자체가 취소된것도 아니고

      인원이 다차면 받지 않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전 예약을 했는데 인원이 다찼다고 취소 됐다는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게 참 납득이 되질않네요 손해배상을 받을수는 있을텐데 여행사측이 그냥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까지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