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관광 코스 세명 예약했는데 여행사에서 이틀 전에 예약 취소했다면?
국내 여행사에서 세명 예약 했는데 강원도 단풍 구경 코스 인원이 안 차서 취소됐다고 이틀 전에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사전 예약을 할때 미리 공지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인원이 안차서 여행 자체가 취소된것도 아니고
인원이 다차면 받지 않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전 예약을 했는데 인원이 다찼다고 취소 됐다는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게 참 납득이 되질않네요 손해배상을 받을수는 있을텐데 여행사측이 그냥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까지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