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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꽃게64
강직한꽃게6424.01.08

패키지여행 당일결제한 선금 환불 거절?

19일 남은 일본 패키지 여행 예약후 선금 30만원 보내고 4시간도 안돼 취소,환불요청하니 호텔예약을 잡은 상태라 여행경비의 10%를 부담해야 취소된다네요

국외여행표준 약관에 따라서라는데 19일 남은 상품 판매해놓고 여행일 20일전 취소라 여행 경비10%(3명)를 내야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하루가 지난거도 아니고 19일 남은 상품 판매하면서 4시간도 안돼 환불(선금) 안되고 추소하려면 3명 총 여행경비 10%를 내야된다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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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면 호텔예약으로 인한 손해는 본 예약 및 취소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를 부담해야 하는 게 과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다툼이 있으면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사안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우선 신청하여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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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업 표준약관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국외여행 부분에 따르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일취소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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