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당일결제한 선금 환불 거절?
19일 남은 일본 패키지 여행 예약후 선금 30만원 보내고 4시간도 안돼 취소,환불요청하니 호텔예약을 잡은 상태라 여행경비의 10%를 부담해야 취소된다네요
국외여행표준 약관에 따라서라는데 19일 남은 상품 판매해놓고 여행일 20일전 취소라 여행 경비10%(3명)를 내야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하루가 지난거도 아니고 19일 남은 상품 판매하면서 4시간도 안돼 환불(선금) 안되고 추소하려면 3명 총 여행경비 10%를 내야된다니ㅜ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면 호텔예약으로 인한 손해는 본 예약 및 취소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를 부담해야 하는 게 과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다툼이 있으면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사안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우선 신청하여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업 표준약관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국외여행 부분에 따르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일취소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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