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업 표준약관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국외여행 부분에 따르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일취소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