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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거미56
즐거운거미5623.02.21

여행사 계약 후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나투어

서유럽 패키지 여행 9월 30일

1월 30일 예약 및 계약금 입금 완료.

패키지 여행으로 모객 15명 이상 모객되어야 예약 확정 안내받음.


2월 21일 현시점 여행객 모객하지 않음 통보.

다른 여행상품 변경 또는 계약해지해야한다고 연락 받음.


여행일정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일방적인 해당 상품 계약해지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하는건

1, 같은일정으로 추가 분담금 없이 여행 가기

2, 계약 취소이니 손해배상 요구


여행 1등회사 믿고 계약했는데

9월 30일 추석시즌 더 고가로 모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여행상품 일방적 해지를 한다는것이 납득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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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행사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의 일방적 파기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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