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갱신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이며, 계약 갱신시 일부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대출 안내 기관에서 은행에 상환하라고 했으나 세입자가 조기 상환이라 본인에게 줘야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리스크는 갱신계약 내 특약사항 반영하여 갚는 것을 증빙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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