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갱신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이며, 계약 갱신시 일부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대출 안내 기관에서 은행에 상환하라고 했으나 세입자가 조기 상환이라 본인에게 줘야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리스크는 갱신계약 내 특약사항 반영하여 갚는 것을 증빙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예치할 때에, 은행에서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만기시나 재계약시 그 상환의 책임은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특약의 설정이 중요한게 아니고
임대인이 직접 상환의무가 있기때문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은행과의 의무이행이 더 중요합니다.
감액 계약시 보증금의 상환분이 있다면 은행의 대출은 임대인이 직접상환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은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은
원칙은 은행에 상환 합니다.
보증금반환은 임대인분이 은행에 확인하시고
진행 하셨으면 합니다.
전액 반환하거나 전세대출금액만 은행에
반환하거나 합니다. 특약에 반환 방법 기입하시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대출 안내 기관에서 은행에 상환하라고 했으나 세입자가 조기 상환이라 본인에게 줘야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리스크는 갱신계약 내 특약사항 반영하여 갚는 것을 증빙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 현재 질권 설정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대출은행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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