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예치할 때에, 은행에서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만기시나 재계약시 그 상환의 책임은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특약의 설정이 중요한게 아니고
임대인이 직접 상환의무가 있기때문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은행과의 의무이행이 더 중요합니다.
감액 계약시 보증금의 상환분이 있다면 은행의 대출은 임대인이 직접상환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