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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2.17

부동산 갱신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이며, 계약 갱신시 일부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대출 안내 기관에서 은행에 상환하라고 했으나 세입자가 조기 상환이라 본인에게 줘야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리스크는 갱신계약 내 특약사항 반영하여 갚는 것을 증빙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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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예치할 때에, 은행에서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만기시나 재계약시 그 상환의 책임은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특약의 설정이 중요한게 아니고

    임대인이 직접 상환의무가 있기때문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은행과의 의무이행이 더 중요합니다.

    감액 계약시 보증금의 상환분이 있다면 은행의 대출은 임대인이 직접상환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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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은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은

    원칙은 은행에 상환 합니다.

    보증금반환은 임대인분이 은행에 확인하시고

    진행 하셨으면 합니다.

    전액 반환하거나 전세대출금액만 은행에

    반환하거나 합니다. 특약에 반환 방법 기입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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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대출 안내 기관에서 은행에 상환하라고 했으나 세입자가 조기 상환이라 본인에게 줘야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리스크는 갱신계약 내 특약사항 반영하여 갚는 것을 증빙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 현재 질권 설정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대출은행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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