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채권에 관한 질권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에도 문의하긴 했는데... 내용이 은행 채권에 관한 문의라서 혹시 몰라 추가 질문합니다!)
상황.
1. 전세 재계약 시기가 도래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함
2. 재계약시 '감액' 된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함
3. 전세 대출이 있는 상태였고,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
4. 재계약시 진행 방법은 임차인(본인)에게 임대인(집주인)이 감액된 만큼의 금액을 돌려주고 임차인이 직접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뒤 남은 금액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은행으로부터 안내받은 상황
5. 보증금 감액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해서 감액된 내용으로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한 상태
질문.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분이 확인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집주인분의 이야기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 했던 질권 설정은 물건에 대한 질권이고, 전세 대출금이 낮아진 만큼 채권에 대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질권 설정도 낮게 재설정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데요. 대략적으로 무슨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되는데 주인분도 저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이걸 누구한테 확인해달라고 해야하는지, 확인했다는 증거 서류를 집주인분께 어떻게 무엇을 들야 하는 건지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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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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