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불참 이게 징계사유가 되나요?
회사가 외부사와 마찰이 생겨 노조 파업을 약 10일간 강행하였고 그중 3일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였습니다.
애시당초 노조 가입의사가 없었으나 많은 직원들을 파업에 동참시키기위해 비가입 직원들에게 인사의 불이익을 암시하며 불안감 조성을 하였고 저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노조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애시당초 원한 노조 가입이 아니었기에, 노조 파업 중 발생한 시위에는 참석의사 없어서 불참하였고 노조 파업에는 동참하여 무단결근으로 10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에서 불참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취하겠다합니다.
이게 징계사유가 되는건가요. 참고로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불참을 이유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당징계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인 규약에 따라 조합원을 내부적으로 징계하거나 제적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사용자의 징계조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의 파업 결의나 지시에 위법성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위반해 파업을 거부하고 파업 불참한
경우 노조규약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 내부에서 개최하는 징계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 내부의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2. 다만, 징계 사유나 절차, 양정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1. 노동조합의 내부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징계의 경우 그들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이므로, 규약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