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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벌89
부유한벌8921.02.08

근저당 설정이 형제간 차용 소명자료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제에게 1.2억을 차용하여 아파트 구매 예정입니다.

2억 이하의 경우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해도 1천만원이 넘지않아

이자는 0%로 진행했구요

다만, 이자가 0% 라서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구매한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 해당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하려 합니다.


Q1. 근저당 설정으로 형제에게 빌린 돈이 증여아닌 대여,

즉 차용이라는 소명이 가능한가요?

Q2. 아파트 매수 등기 완료 후, 사정상 근저당설정 까지 6개월정도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요, 이 기간동안 (약 6개월 정도) 이자도 없고 근저당도 없는 공백기간인데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할 때 문제가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곧 명절인데 즐거운 연휴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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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공백기간에는 근저당설정내역도 없고, 원금상환내역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소명을 입증하기에 다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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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차용으로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이 경우 조사시에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되지만, 실제 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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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해서 차용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실질이 차용거래임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상환내역, 차용자의 변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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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근저당 설정으로 형제에게 빌린 돈이 증여아닌 대여, 즉 차용이라는 소명이 가능한가요?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문서상 근저당을 설정해놓아도 실제 차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차용 여부는 일정기간 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로 상환하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Q2. 아파트 매수 등기 완료 후, 사정상 근저당설정 까지 6개월정도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요, 이 기간동안 (약 6개월 정도) 이자도 없고 근저당도 없는 공백기간인데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할 때 문제가 될까요?

    관련된 내용을 두분간 계약서에 명시하고, 6개월 이후부터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의 여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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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만큼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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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증명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을 한다고 하였는데 충분히 근저당설정만으로 차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자를 조금이라도 설정하고 약정서에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시는 행위만으로도 차입임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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