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제에게 1.2억을 차용하여 아파트 구매 예정입니다.
2억 이하의 경우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해도 1천만원이 넘지않아
이자는 0%로 진행했구요
다만, 이자가 0% 라서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구매한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 해당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하려 합니다.
Q1. 근저당 설정으로 형제에게 빌린 돈이 증여아닌 대여,
즉 차용이라는 소명이 가능한가요?
Q2. 아파트 매수 등기 완료 후, 사정상 근저당설정 까지 6개월정도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요, 이 기간동안 (약 6개월 정도) 이자도 없고 근저당도 없는 공백기간인데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할 때 문제가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곧 명절인데 즐거운 연휴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