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포함되는 6가지 소득은 1년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년간 쌓인 소득이 한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합산해서 신고할 경우 '결집 효과'가 나타나, 세금이 너무 과도해지는데요,
(소득세율이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
이 때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계산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